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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무고죄처벌 상담 안내
무고죄처벌 상담 안내: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상담 방식과 함께, 신고 문장과 근거 자료를 맞댄 대조표, 출석요구 문자·불송치 결정 통지서·판결문 등 가져갈 서류를 짚어 봅니다.
무고죄처벌 상담 전에 챙길 것
- 경찰에서 온 출석 안내에 무고 사건의 원래 혐의명, 사건번호, 담당 팀 이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공책에 옮긴다
- 신고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에 줄을 긋고, 그 부분을 반박하는 객관 자료를 하나씩 붙인다
- 원래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증거 부족 때문인지 사실 부존재 때문인지 형광펜으로 갈라 둔다
- 무고 고소장 맨 앞에 거짓 신고로 시작된 원래 사건이 몇 번 사건이고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쓴다
- 징계위원회가 정한 소명서 마감일을 확인하고,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 줄로 덧붙여 낸다
무고를 따지는 상담은 결국 한 장의 신고서나 고소장을 놓고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과 맞는지, 쓴 사람이 그 어긋남을 알았는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거짓 신고를 당했다고 느끼는 쪽이든, 내 고소가 무고로 몰릴까 걱정하는 쪽이든 준비의 중심은 같습니다.
상담 전에 만들어 둘 대조표
상대의 신고서나 고소장을 확보했다면 문장 단위로 끊어 왼쪽 칸에 옮겨 적습니다. 가운데 칸에는 그 문장이 사실인지, 일부만 다른지, 전혀 없던 일인지를 적고, 오른쪽 칸에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 자료의 이름과 날짜를 붙입니다. 신고서를 직접 보지 못하고 조사 때 들은 내용만 안다면 「조사에서 들은 요지」라고 표시해 원문과 구분해 둡니다.
내 고소가 무고로 문제 될까 걱정되는 처지라면 같은 표를 내 고소장으로 만듭니다. 이때 오른쪽 칸에는 고소하던 당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믿었는지를 적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은 칸을 따로 두어 섞지 않습니다.
가져갈 자료
- 원래 사건에서 받은 서류: 출석요구 문자, 불송치 결정 통지서, 공소청 처분 통지서, 판결문 가운데 받은 것 전부
- 내가 조사에서 낸 진술서와 제출 자료 목록(무고 사건에서 같은 설명이 되풀이되므로)
- 상대가 신고 전후에 보낸 메시지 원본과, 신고 전 금전 요구나 다툼이 있었다면 그 기록
- 회사나 기관의 징계 절차가 함께 열렸다면 징계 사유서와 소명서
상담에서 짚을 다섯 가지 물음
- 원래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 경찰 단계인지, 공소청인지, 재판 중인지,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무고 고소의 시점 판단이 달라집니다.
- 신고 내용 가운데 허위로 다툴 부분은 무엇인가 — 핵심 사실이 틀린 것인지, 곁가지가 부풀려진 것인지를 나눕니다.
- 상대가 알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가 — 결론이 무혐의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신고 당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다리는 동안 사라질 자료가 있는가 — 보관 기간이 짧은 기록이 있으면 시점 판단보다 확보가 먼저입니다.
- 징계 절차와의 관계 — 형사 사건과 징계 절차에서 낸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어떻게 맞출지 정합니다.
내 고소가 문제 될까 걱정되는 쪽이라면 2번과 3번을 내 입장에서 거꾸로 묻게 됩니다. 고소 당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쓰지는 않았는지가 상담의 중심이 됩니다.
상담 뒤에 할 일
상담에서 무고 고소를 미루기로 했다면, 원래 사건의 다음 일정(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공소청 처분 통지, 선고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날마다 시점을 다시 판단합니다. 바로 고소하기로 했다면 대조표의 오른쪽 칸에 적은 자료를 고소장 첨부 순서대로 다시 묶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