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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무고죄처벌 사건 절차

무고죄처벌 사건 절차 여섯 단계: 원 사건 조사와 결론, 네 요건 점검, 무고 고소 접수, 경찰 판단에 대한 이의, 허위와 인식을 다투는 기소·재판까지 기한과 준비물을 안내합니다.

  1. 01
    원 사건 조사 — 내 혐의부터 다루는 단계

    출석 요청은 경찰서에서 옵니다. 이때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보다, 내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자료로 하나씩 짚는 편이 원 사건에도 무고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신고했는지 처음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들은 내용을 그날 적어 둡니다.

    기한
    출석 요구서에 적힌 날짜.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담당 수사관과 바꿉니다.
    준비
    신고 내용과 실제 경과를 날짜별로 맞댄 표, 상대도 알고 있었을 사정이 담긴 메시지⁠·⁠서류.
  2. 02
    원 사건 결론 — 통지서와 이유를 손에 넣는 단계

    경찰이 불송치로 정하면 고소인에게 결정과 이유를 알리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처분합니다. 신고당한 쪽은 결정서나 처분 이유에서 「객관 자료와 어긋난다」는 판단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원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어, 결론이 났다고 곧바로 자료를 정리해 버리지 않습니다.

    기한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원 사건이 열려 있다고 보고 기다립니다.
    준비
    결정서⁠·⁠처분 이유 사본, 열람⁠·⁠복사를 신청할 기록의 목록.
  3. 03
    무고 여부 점검 — 네 요건을 대입하는 단계

    받은 자료를 신고 상대, 허위 사실, 허위의 인식, 처분받게 할 목적의 네 칸에 나누어 넣어 봅니다. 결론이 무혐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칸이 채워지지 않고, 상대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흔적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에 대해 고소인 쪽 대표가 직접 서명한 인수증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그 인수증은 인식의 칸에 넣을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지만, 영상⁠·⁠접속 기록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먼저 확보합니다.
    준비
    요건별로 나눈 자료 목록과, 비어 있는 칸이 어디인지 적은 메모.
  4. 04
    무고 고소 접수 — 신고인이 되는 단계

    고소장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이 고소 역시 공적 기관에 대한 신고이므로,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문장 위주로 쓰고 감정적 평가는 줄입니다. 원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론을 적어 두면 두 기록을 함께 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한
    원 사건이 끝나야 낼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찍 낸다고 결론이 먼저 나지는 않습니다.
    준비
    고소장, 요건별 증거 목록, 원 사건 결정서 사본.
  5. 05
    무고 사건 수사와 이의 — 경찰 판단을 다투는 단계

    경찰이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록을 보내고 이유를 알립니다. 이번에는 무고 고소인이 불복하는 쪽이 되며,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검사가 불송치를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불송치 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기록 송부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준비
    무고 사건 불송치 이유에서 빠졌다고 보는 자료와 그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의 요약.
  6. 06
    기소와 재판 — 허위와 인식이 다투어지는 단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법정에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른지, 신고인이 그것을 알았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원 사건 기록이 증거로 함께 쓰이는 일이 많아, 원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와 같은 설명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무고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의견을 말하고 싶다면 법원에 진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피해자 진술은 공판 진행 중 신청합니다. 법원이 부른 날에 까닭 없이 나가지 않으면 진술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준비
    원 사건과 무고 사건의 진술을 나란히 놓은 대조표, 피해 경과를 적은 진술 메모.

법령 근거 형법 제152조(위증⁠·⁠모해위증)⁠·제156조(무고 — 형사처분⁠·⁠징계처분 목적, 공무소⁠·⁠공무원, 허위의 사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제237조 제1항(2026-08-04 전문개정,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7 제1항⁠·제2항(2026-08-04 신설, 무고 등 고발인 이의신청)⁠·제245조의8 제1항⁠·제3항(재수사요구 3개월),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152조⁠·제156조, 형소법 제232조⁠·제237조⁠·제245조의5⁠·제245조의7⁠·제245조의8은 원문 재확인). 목적의 미필적 인식, 확신 없는 단정 신고, 곁가지 과장, 도달 시 기수는 대법원 판례 법리(번호 생략, 2026-10-20 원문 확인) /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출석요구)⁠·제237조 제1항⁠·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송부일부터 7일 내 통지)⁠·제245조의7 제1항⁠·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연장, 2026-08-04 개정)⁠·제245조의8 제1항⁠·제3항(재수사요구 3개월)⁠·제294조의2 제1항⁠·제4항(피해자 진술권, 불출석 시 철회 간주),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237조⁠·제245조의5~8⁠·제294조의2⁠·제200조는 원문 재확인)

OFFICIAL PROCEDURE

무고죄처벌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무고죄처벌 사건 진행 순서

  1. 무고죄처벌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