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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무고죄처벌 자주 묻는 질문

무고죄처벌 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156조의 징역 10년·벌금 1천500만 원 상한,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 기간이 없는 점, 익명 신고와 민사 배상 문제를 묻고 답합니다.

기본 질문

무고죄처벌 무고의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156조가 정한 상한은 징역 10년, 벌금 1천5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넘을 수 없는 한도를 뜻할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무고죄처벌 무고도 고소 기간 제한이 있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제한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문제가 생기고 자료도 흩어지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무고 수사가 시작될 수 있나요?
무고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원래 사건을 살피다가 거짓 신고의 정황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고 고소를 하면 상대의 원래 고소 사건에도 영향이 있나요?
두 사건은 따로 진행되지만 같은 사실을 두고 겹치기 때문에 서로의 기록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를 했다고 원래 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거짓 신고로 입은 손해는 따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처벌 여부를 다투는 절차와는 따로, 민사 소송으로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 출석으로 일을 쉰 날, 징계 절차 대응에 들인 시간처럼 피해를 보여 줄 기록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 취소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자료를 지우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지 말고, 먼저 법률 상담에서 자백⁠·⁠자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고죄처벌 무고 사건도 경찰이 먼저 수사하나요?
그렇습니다. 공소청이 출범한 뒤로는 무고를 포함한 모든 고소장이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접수되고, 수사는 경찰이 맡으며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예전 안내문에 적힌 기관 이름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고가 되는 신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했어도 무고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익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성립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면 내용과 인식을 같은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대상을 정하지 않고 "누군가 물건을 가져갔다"고만 신고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무고는 특정한 다른 사람이 처분을 받도록 하려는 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누구를 겨냥했는지 알 수 없는 신고는 이 틀과 거리가 있지만, 거짓 신고 자체가 다른 법률에서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신고한 기관의 범위

공무원을 징계해 달라는 민원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전달되는 민원이라면 징계처분과 이어진 신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 작성자가 그 점을 알았는지가 이어서 따져집니다.
회사 감사팀에 거짓 제보를 했다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무고의 틀과는 거리가 있지만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 내용과 전달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를 방해한 책임, 손해배상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로 믿은 고소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전해 들은 내용이라는 점을 고소장에 밝혔는지, 그 말을 한 사람을 믿을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들은 시점과 말한 사람을 기록해 두면 판단 과정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앞으로 고소장을 쓸 때 짐작한 부분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직접 본 것, 들은 것, 짐작한 것을 문장 단위로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짐작은 짐작이라고 밝히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함께 적으면 나중에 무고죄처벌 문제로 번질 여지가 줄어듭니다.

고소 취소와 무고

고소를 취소하면 경찰 수사는 바로 멈추나요?
원래 사건이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조건이 없는 죄라면 취소 뒤에도 수사와 기소 판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취소했는데, 그래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취소와 무고는 별개이므로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신고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무고 고소의 순서

이의신청 기간 3개월을 넘기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예외에 기대기보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바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고 고소를 하면 내 원래 사건 조사에 불리해지지 않나요?
고소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서두르면 보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대응과 무고 고소를 같은 자료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원 사건 진행 중 대응

원래 사건 조사에서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말하는 것 자체는 자유이지만 그 조사의 초점은 내 혐의입니다. 무고 이야기를 앞세우기보다 내 혐의에 대한 사실과 자료를 먼저 설명하는 편이 조사 흐름에 맞습니다.
원래 사건이 재판 중인데 상대가 법정에서도 같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증인으로 선서한 뒤 거짓을 말했다면 무고와는 별도로 위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판 기록과 증언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합의와 처벌 절차

상대가 거짓 신고를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제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무고는 피해자의 뜻으로 처벌 여부가 갈리는 죄가 아니어서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과와 합의는 이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으면 무고 사건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소 제기 자체를 가로막지는 못하고, 피해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원래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라면 그 사건에서는 효과가 다르므로 사건별로 나눠 적으세요.

상담 전 기록 정리

녹음 파일이 여러 개인데 모두 가져가야 하나요?
원본 파일은 그대로 보관하고, 상담에는 파일 목록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몇 분 몇 초에 있는지 적은 메모를 가져가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면 상담 중에 해당 부분을 바로 들려줄 수 있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