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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무고죄처벌 사무소·오시는 길
무고죄처벌 사건이 지나는 기관 — 무고 고소를 받는 사법경찰관, 불송치 이의를 받는 경찰관서장, 기소를 정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와 1심 지방법원을 짚고 전국 사무소 위치를 함께 싣습니다.
무고 사건이 지나는 기관
허위 신고가 들어간 공무소
형법 제156조가 말하는 신고 상대는 공무소나 공무원입니다.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과 이어지는 기관에 들어간 신고인지가 출발점이고, 그 기관에 남은 신고서나 고소장 원본이 사건의 중심 기록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날짜와 부서는 무고 고소장에 적어야 할 사실이라, 원래 사건에서 받은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서 찾아 옮겨 둡니다.
무고 고소를 받는 사법경찰관
거짓 신고를 당했다며 상대를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는 경찰의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글로 써서 내도 되고 찾아가 진술해도 되며, 진술로 한 고소는 사법경찰관이 조서로 남깁니다. 무고 고소가 수리된 때부터 경찰에는 송치 여부를 정할 시간으로 석 달이 주어집니다.
불송치 뒤 이의를 받는 경찰관서장
무고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경찰이 기록만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 일주일 안에 고소인에게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글로 알리면서 결정서와 이의신청 서식을 동봉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석 달의 이의 기간이 있고, 이의는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개정법은 무고처럼 고발인에게도 피해자에 버금가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범죄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고발인도 이의를 낼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불송치 기록을 살펴보는 공소청 검사
송치하지 않기로 한 사건이라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무고 고소인의 이의가 접수되면 경찰은 미루지 말고 기록을 공소청 검사 앞으로 송치해야 하며,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그 까닭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기소와 재판
무고 고소 사건이 송치되면 지방공소청 검사가 석 달 안에 기소 여부의 결론을 냅니다. 무고죄에는 징역 상한 10년과 벌금 상한 1천500만원만 있고 형의 하한이 없으므로, 1심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판사 한 명이 심리합니다. 무고 신고가 영등포구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기소 판단은 같은 구역의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 갑니다.
목록으로 이어지는 사무소 안내는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의 표기를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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