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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무고죄처벌 기한 계산기
무고죄처벌 기한 계산기로 형사 항소·상고,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을 셉니다. 무고에 6개월 친고죄 고소 기간이 걸리지 않는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무고죄처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무고가 문제 되는 다툼에는 사건이 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신고해서 열린 원래 사건과, 그 신고가 거짓이었다며 내가 낸 무고 사건입니다. 계산기에서 고른 기한이 어느 사건의 것인지부터 정해 두어야 날짜가 섞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셈의 규칙
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판결이 선고된 날은 셈에서 빠지고, 그 이튿날이 첫째 날입니다. 개월로 정한 기한은 같은 숫자의 날짜에 닫히며, 닫히는 날이 쉬는 날(토요일·공휴일)이면 문이 하루 이상 더 열려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불송치 이의신청 — 두 사건 모두에 걸리는 3개월
나를 겨냥한 신고 사건을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정리했어도, 신고인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뒤 석 달 동안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 석 달이 지날 때까지는 원래 사건이 다시 열릴 여지가 남는 셈이라, 무고 고소의 시점을 잡을 때 이 만료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반대로 내가 제출한 무고 고소장이 불송치로 돌아오면, 이번에는 내가 석 달 안에 이의서를 내야 하는 쪽이 됩니다(제245조의7). 같은 조는 2026년 8월에 고쳐져 고발인의 이의를 막았는데, 조문이 직접 무고를 들며 피해자와 다름없는 이해관계가 있는 범죄로서 시행령에 오른 것에 한해서는 고발인도 이의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친고죄 고소 기간 — 무고에는 해당하지 않음
계산기의 6개월 항목(제230조)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기소가 불가능한 이른바 친고죄 전용 기간입니다. 무고는 그런 죄가 아니므로 이 6개월 제한을 받지 않고, 바깥 한계는 공소시효입니다. 무고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이어서 시효는 10년이고(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출발점은 거짓 내용이 담긴 신고서가 경찰서 같은 기관에 접수된 때입니다.
공소청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 계산기에 없는 기간
송치된 무고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한 사람에게는 불복할 30일이 주어집니다. 이 항고서는 처분한 검사의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갑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각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열흘이 고등법원 재정신청의 기한이며, 신청서 제출처는 법원이 아니라 관할 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즉시항고 7일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다시 다툴 수 있는데, 그 방식이 즉시항고입니다(제262조). 기각 결정이 고지된 다음 날부터 일주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법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다른 결정들도 모두 이 일주일 기한을 따릅니다(제405조).
항소·상고·정식재판 — 각 7일
거짓 신고로 기소된 쪽이 1심 결과에 불복하려면 선고를 들은 뒤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제358조), 2심 결과를 다투는 상고 역시 일주일 기한입니다(제374조). 공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명령서를 받은 뒤 일주일 동안 정식재판을 청하지 않는 순간 그 벌금이 굳어집니다(제453조).
자백·자수 감면의 시한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이 스스로 털어놓아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으려면, 거짓 신고 때문에 시작된 상대방의 형사재판이나 징계가 최종 결론에 이르기 전에 털어놓아야 합니다. 위증의 감면 규정(형법 제153조)을 무고에 끌어다 쓰는 제157조가 이 시한을 정합니다. 날짜로 정해진 기간은 아니지만 원래 사건이 확정되는 순간 닫히는 창이라, 원래 사건의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