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선고될 형을 뜻하지 않으며, 평균 벌금이나 초범의 예상 결과를 산출하는 기준표가 아닙니다.
FACTS AND FINDINGS / 68 · 80
무고죄형량을 알아보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무엇을 신고했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처분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READ THE ELEMENTS TOGETHER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어떤 표현이 신고되었는지와 객관적 사실, 신고 당시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항목 | 살펴볼 내용 |
|---|---|
| 신고의 대상과 경로 | 누구에 관한 어떤 사실을 어느 공무소·공무원에게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
| 신고한 사실 | 핵심 사실과 의견·평가를 구분하고 정확한 표현을 확인합니다. |
| 객관 자료 | 진위를 확인할 자료와 당시 신고자가 알고 있던 사정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 처분을 받게 할 목적 | 신고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법률상 요건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
원래 신고된 사건의 불기소·무죄 등 결과만 요약해 무고라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해당 문서의 이유와 신고 내용, 제156조의 요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이 페이지는 개별 신고의 진위나 유죄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STATUTORY RANGE AND CONDITIONAL MITIGATION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선고될 형을 뜻하지 않으며, 평균 벌금이나 초범의 예상 결과를 산출하는 기준표가 아닙니다.
제157조는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합니다. 제153조는 관련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건의 절차와 시점, 진술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백·자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권하는 안내가 아니며, 개별 대응은 법률 조력을 받아 확인하세요.
A THREE-PART REVIEW
확보한 신고서나 진술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과 시점을 구분합니다. 전해 들은 요약만으로 원문을 대신하지 말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이 화면에서 실명이나 사건 문서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문서와 연락 기록 등 이미 가진 자료의 날짜, 출처, 원본 보관 위치를 정리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잘라 맥락을 바꾸거나 자료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 화면에서 실명이나 사건 문서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불기소 결정이나 판결 등의 문서가 있다면 결과와 이유를 구분하고 확정 여부도 확인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점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법률 상담에서 검토할 질문으로 남깁니다.
이 화면에서 실명이나 사건 문서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제156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은 법정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의 선고형은 이 페이지에서 예측하지 않으며, 평균이나 무조건적인 결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불기소라는 결과만 보지 말고 결정 이유와 신고 내용, 객관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원문과 경위를 정리하세요.
표현만으로 같은 법률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157조·제153조의 감면은 자백·자수와 시점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진술 내용과 절차를 법률 조력을 받아 검토하세요.
진술 변경을 압박하거나 증거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적법한 제출·대응 방법을 상담하세요. 이 페이지는 신고서 작성이나 사건 제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OFFICIAL LEGAL BASIS
타인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허위 사실 신고 및 법정형.
무고죄에 제153조의 자백·자수 규정을 준용.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의 감경 또는 면제 규정. 제157조와 함께 검토.
KEEP THE DISTINCTIONS CL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