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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무고죄처벌 업무 안내
무고죄처벌 업무 안내: 신고 문장을 원문 단위로 나누고, 불기소 결정·판결의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 자백·자수 감면 요건을 따로 정리하는 검토 자료입니다.
무고죄처벌 관련 대륜 공식 분야
무고죄처벌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무고죄처벌 자료
무고죄처벌 상황별 질문
무고죄처벌이 문제 되는 신고가 어떤 모습인지, 알린 내용과 받은 기관, 신고한 이유…
자세히 보기 →신고한 기관의 범위경찰서가 아닌 공무원 소속 기관이나 민원 창구에 낸 신고도 무고죄처벌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보기 →사실로 믿은 고소사실이라고 믿고 낸 고소가 다르게 끝났을 때 무고죄처벌이 문제 되는지, 허위라는…
자세히 보기 →고소 취소와 무고사실과 다른 고소를 뒤늦게 취소하면 무고죄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고소 취소가 원래…
자세히 보기 →무고 고소의 순서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 원래 사건 대응부터 무고 고소장 제출, 경찰 결정과 불송치…
자세히 보기 →원 사건 진행 중 대응나를 상대로 한 원래 사건이 아직 수사나 재판 중일 때 무고죄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자세히 보기 →합의와 처벌 절차무고 사건에서 상대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무고죄처벌 절차가…
자세히 보기 →상담 전 기록 정리무고죄처벌 문제로 상담을 앞두고 있을 때 원래 사건 서류, 상대의 신고 내용, 사실과…
자세히 보기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징계받게 하려는 뜻으로,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 앞에 사실 아닌 내용을 알린 행위입니다. 같은 거짓말이라도 누구에게 했는지,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무고가 되기도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기도 하므로 사건 유형별로 나누어 봅니다.
경찰에 낸 고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재산 분쟁이나 다툼 끝에 상대가 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적어 고소한 형태입니다. 고소장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지, 그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인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사소한 날짜 착오나 정황 묘사의 과장만으로는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신고가 무고죄가 되는지
징계를 노린 진정이나 민원
직장 상사나 공무원을 징계받게 하려고 감독 기관에 사실과 다른 비위를 적어 낸 경우입니다. 법은 형사처분뿐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함께 정하고 있어, 받는 쪽이 징계 권한과 관련된 공무소인지가 쟁점입니다. 사내 고충 창구처럼 공무소가 아닌 곳에 낸 제보는 무고가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다른 조문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외 기관에 낸 신고의 범위
의심을 사실처럼 단정해 신고한 경우
직접 보지 못한 일을 들은 이야기나 짐작으로 채워 확정된 사실처럼 적은 형태입니다.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수 있다고 인식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신고 당시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한 고소
고소를 낸 뒤 스스로 거둬들인 경우
거짓 고소를 했다가 마음을 바꿔 취소했더라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취소 시점과 사유는 뒤에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고소 취소와 무고의 관계
거짓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 쪽
먼저 원래 사건에서 내 결백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사정을 따로 모읍니다. 원래 사건이 불송치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의 신고가 곧바로 허위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상대가 알면서 거짓을 적었다는 근거가 따로 필요합니다.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의 순서
원래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일 때
원래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무고 고소를 함께 내면 두 사건의 기록이 겹쳐 진행됩니다. 무고 사건의 수사는 원래 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 낼지 결론을 기다릴지를 사건 단계에 맞춰 정합니다. 원 사건 진행 중 무고 고소의 시점
상대와 합의가 이야기되는 경우
무고는 국가의 형사·징계 기능을 해치는 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적느냐는 양형 자료로서 의미가 있고, 원래 사건과 무고 사건의 효과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합의 조건으로 원래 사건의 진술을 바꾸라는 요구가 붙는다면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 기록 정리
어느 유형이든 상대가 신고한 문장, 그 문장과 어긋나는 객관 자료, 신고 전후의 연락 기록 세 가지가 출발점입니다. 원래 사건에서 낸 진술서와 무고 고소장에 적을 사실이 서로 맞는지도 이 단계에서 맞춰 봅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두면 원래 사건 대응과 무고 고소를 같은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