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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무고죄처벌 용어 사전
무고죄처벌 용어 사전은 공무소·공무원과 사적 창구, 허위의 사실과 허위의 인식, 기수 시점, 재수사요구, 모해위증과 보복성 고소 등 23개 낱말을 무고 사건의 흐름에 맞춰 풀이합니다.
- 무고
- 남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공적 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는 범죄입니다. 신고의 형식보다 알린 내용과 신고한 사람의 머릿속을 봅니다. 관련 문서
- 신고
- 수사나 징계를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을 기관에 스스로 알리는 일입니다. 고소장·고발장·진정서·탄원서처럼 이름이 달라도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 공무소·공무원
- 신고를 받는 상대입니다. 경찰서만이 아니라 징계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관련 문서
- 사적 창구
- 회사 감사실, 언론, 인터넷 게시판처럼 공적 기관이 아닌 곳입니다. 이곳에 한 거짓말은 무고가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다른 틀로 따집니다.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 신고한 사람이 상대에게 일어나기를 바란 결과입니다. 벌금이나 기소 같은 형사상 불이익과, 공무원·직원에 대한 징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목적
- 상대를 처분받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알면서 신고했다면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았어도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 허위의 사실
-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사실입니다. 신고한 사람의 기억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 허위의 인식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신고한 사람이 알았는지입니다. 확신 없이 짐작을 본 것처럼 단정해 적었다면 이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핵심 사실과 곁가지 과장
-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부분이 거짓인지, 정황을 부풀린 정도인지의 구분입니다. 범죄 성립과 무관한 과장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 기수 시점
- 거짓 신고가 기관에 닿은 때 무고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 뒤 수사가 시작되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 고소 취소
- 이미 낸 고소를 거둬들이는 일입니다. 원래 사건의 처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무고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관련 문서
- 원 사건
- 거짓 신고로 시작된, 신고당한 사람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건입니다. 무고를 다툴 때 결론과 이유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록입니다.
- 불송치 결정
-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원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신고당한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것만으로 신고가 거짓이었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증거불충분
-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모자라 처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 무죄 판결
- 법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입니다. 원 사건이 무죄로 끝나도 신고인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은 무고 사건에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결정 이유
- 불송치 결정서나 판결서에 적힌 판단의 근거입니다. 「진술이 엇갈린다」인지 「객관 자료와 정면으로 어긋난다」인지에 따라 무고 고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무고 고소
- 거짓 신고를 당한 사람이 신고인을 상대로 내는 고소입니다. 이 고소도 공적 기관에 대한 신고라서 근거 없이 내면 같은 기준으로 되짚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이의신청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내는 신청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 고발인의 이의신청
- 2026년 8월 개정 뒤에는 고발인도 불송치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무고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견줄 이해관계가 있고 시행령에 열거된 죄일 때로 한정됩니다.
- 재수사요구
- 공소청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모해위증
-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 등을 해치려고 거짓 증언하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 한 신고가 아니라 재판에서 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무고와 갈립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
- 무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서가 있어도 수사가 이어집니다. 형을 정할 때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관련 문서
- 보복성 고소
- 원 사건에서 상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비치는 고소를 말합니다. 자료가 주장 대 주장 수준이면 서두르지 않는 쪽이 낫다는 판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관련 문서
법령 근거 형법 제152조(위증·모해위증)·제156조(무고 — 형사처분·징계처분 목적, 공무소·공무원, 허위의 사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제237조 제1항(2026-08-04 전문개정,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7 제1항·제2항(2026-08-04 신설, 무고 등 고발인 이의신청)·제245조의8 제1항·제3항(재수사요구 3개월),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152조·제156조, 형소법 제232조·제237조·제245조의5·제245조의7·제245조의8은 원문 재확인). 목적의 미필적 인식, 확신 없는 단정 신고, 곁가지 과장, 도달 시 기수는 대법원 판례 법리(번호 생략, 2026-10-20 원문 확인) /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출석요구)·제237조 제1항·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송부일부터 7일 내 통지)·제245조의7 제1항·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연장, 2026-08-04 개정)·제245조의8 제1항·제3항(재수사요구 3개월)·제294조의2 제1항·제4항(피해자 진술권, 불출석 시 철회 간주),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237조·제245조의5~8·제294조의2·제200조는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