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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무고죄처벌 용어 사전

무고죄처벌 용어 사전은 공무소·공무원과 사적 창구, 허위의 사실과 허위의 인식, 기수 시점, 재수사요구, 모해위증과 보복성 고소 등 23개 낱말을 무고 사건의 흐름에 맞춰 풀이합니다.

무고
남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공적 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는 범죄입니다. 신고의 형식보다 알린 내용과 신고한 사람의 머릿속을 봅니다. 관련 문서
신고
수사나 징계를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을 기관에 스스로 알리는 일입니다. 고소장⁠·고발장⁠·진정서⁠·탄원서처럼 이름이 달라도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공무소⁠·⁠공무원
신고를 받는 상대입니다. 경찰서만이 아니라 징계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관련 문서
사적 창구
회사 감사실, 언론, 인터넷 게시판처럼 공적 기관이 아닌 곳입니다. 이곳에 한 거짓말은 무고가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다른 틀로 따집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신고한 사람이 상대에게 일어나기를 바란 결과입니다. 벌금이나 기소 같은 형사상 불이익과, 공무원⁠·⁠직원에 대한 징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목적
상대를 처분받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알면서 신고했다면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았어도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허위의 사실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사실입니다. 신고한 사람의 기억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허위의 인식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신고한 사람이 알았는지입니다. 확신 없이 짐작을 본 것처럼 단정해 적었다면 이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핵심 사실과 곁가지 과장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부분이 거짓인지, 정황을 부풀린 정도인지의 구분입니다. 범죄 성립과 무관한 과장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기수 시점
거짓 신고가 기관에 닿은 때 무고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 뒤 수사가 시작되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
이미 낸 고소를 거둬들이는 일입니다. 원래 사건의 처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무고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관련 문서
원 사건
거짓 신고로 시작된, 신고당한 사람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건입니다. 무고를 다툴 때 결론과 이유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록입니다.
불송치 결정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원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신고당한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것만으로 신고가 거짓이었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모자라 처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무죄 판결
법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입니다. 원 사건이 무죄로 끝나도 신고인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은 무고 사건에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정 이유
불송치 결정서나 판결서에 적힌 판단의 근거입니다. 「진술이 엇갈린다」인지 「객관 자료와 정면으로 어긋난다」인지에 따라 무고 고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무고 고소
거짓 신고를 당한 사람이 신고인을 상대로 내는 고소입니다. 이 고소도 공적 기관에 대한 신고라서 근거 없이 내면 같은 기준으로 되짚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내는 신청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2026년 8월 개정 뒤에는 고발인도 불송치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무고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견줄 이해관계가 있고 시행령에 열거된 죄일 때로 한정됩니다.
재수사요구
공소청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모해위증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 등을 해치려고 거짓 증언하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 한 신고가 아니라 재판에서 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무고와 갈립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무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서가 있어도 수사가 이어집니다. 형을 정할 때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관련 문서
보복성 고소
원 사건에서 상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비치는 고소를 말합니다. 자료가 주장 대 주장 수준이면 서두르지 않는 쪽이 낫다는 판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관련 문서

법령 근거 형법 제152조(위증⁠·⁠모해위증)⁠·제156조(무고 — 형사처분⁠·⁠징계처분 목적, 공무소⁠·⁠공무원, 허위의 사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제237조 제1항(2026-08-04 전문개정,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7 제1항⁠·제2항(2026-08-04 신설, 무고 등 고발인 이의신청)⁠·제245조의8 제1항⁠·제3항(재수사요구 3개월),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152조⁠·제156조, 형소법 제232조⁠·제237조⁠·제245조의5⁠·제245조의7⁠·제245조의8은 원문 재확인). 목적의 미필적 인식, 확신 없는 단정 신고, 곁가지 과장, 도달 시 기수는 대법원 판례 법리(번호 생략, 2026-10-20 원문 확인) /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출석요구)⁠·제237조 제1항⁠·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송부일부터 7일 내 통지)⁠·제245조의7 제1항⁠·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연장, 2026-08-04 개정)⁠·제245조의8 제1항⁠·제3항(재수사요구 3개월)⁠·제294조의2 제1항⁠·제4항(피해자 진술권, 불출석 시 철회 간주),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237조⁠·제245조의5~8⁠·제294조의2⁠·제200조는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