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절차

무고죄처벌 - 허위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작성 2026-10-26 · 무고죄처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면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고, 당장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무고죄처벌을 구하는 절차는 순서를 지킬 때 힘을 얻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 절차를 기준으로, 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이 밟게 되는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그 이전에 쓰인 안내문과 기관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1단계: 내 사건에 먼저 대응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의 무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걸린 혐의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으므로 출석 요청은 경찰서에서 옵니다. 일정을 조율해 준비한 뒤 출석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를 근거로 짚어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내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기록이 이를 보여 주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나중에 무고 고소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제출한 자료는 무엇을 언제 냈는지 사본과 함께 목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단계에서 같은 자료를 다시 설명할 때 앞뒤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2단계: 원래 사건의 결과와 이유를 받아 둡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내용은 고소인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됩니다. 통지서와 결정서를 받으면 결론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가 적혀 있는지 보관해 두세요. 결정 이유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지에 따라 무고 고소를 뒷받침하는 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 무고 고소가 가능한지 따져 봅니다

무고 고소를 하려면 상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신고했다고 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직접 겪은 일인데도 다르게 적었는지, 신고 직전 금전 다툼처럼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신고 전후로 한 말이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거래처 대표가 "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넘기지 않았다"며 고소했는데, 정작 그 대표가 직접 서명한 인수증과 물건을 잘 받았다는 문자가 남아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상대가 실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현장에 없었고 직원의 보고만 듣고 고소했다면 무고죄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서두르면 내 무고 고소가 근거 부족으로 끝날 수 있고, 근거 없는 고소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언제 고소할지는 원 사건 진행 중 대응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4단계: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무고 고소도 다른 고소와 마찬가지로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을 나눠 적으면 읽는 사람이 쟁점을 빨리 파악합니다.

  1. 상대가 언제,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2.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3. 상대가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
  4. 첨부하는 자료의 목록과 각각이 보여 주는 내용

고소장을 낸 뒤에는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위 내용을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5단계: 경찰 결정 뒤의 갈래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무고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법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또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 기간 3개월을 넘기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예외에 기대기보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바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무고 고소를 하면 내 원래 사건 조사에 불리해지지 않나요?

A. 고소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서두르면 보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대응과 무고 고소를 같은 자료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정리

허위 고소에 대한 대응은 내 사건 대응, 결과와 이유 확보, 무고 성립 검토, 고소장 제출, 결정 뒤 이의신청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무고죄처벌을 구하는 일은 감정보다 기록으로 움직입니다. 단계별 다른 질문은 무고죄처벌 안내 첫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37조 제1항⁠·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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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