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판단

무고죄처벌 - 원래 사건이 끝나기 전에 무고 고소부터 해도 되나요?

작성 2026-10-26 · 무고죄처벌

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 가운데에는 원래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상대를 고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이 크고,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흩어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건이 끝나야만 무고죄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 내느냐에 따라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서두를 이유와 기다릴 이유를 나란히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건은 같은 사실을 두고 겹칩니다

무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상대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상대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바로 원래 사건에서 다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고 사건을 맡은 쪽은 원래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를 참고하려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원래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이라면 판단이 늦어지거나 원래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쉈다"며 고소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무고 사건에서 따질 "그런 일이 없었다"는 주장과 원래 사건에서 다툴 "휴대전화를 부쉈는가"는 같은 장면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가게 영상과 같은 동석자 진술이 두 사건에 함께 쓰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먼저 내면 빨리 끝난다"는 기대는 조금 내려놓게 됩니다. 일찍 낸다고 해서 무고 사건이 원래 사건보다 앞질러 결론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소하는 편이 나을 수 있는 경우

그럼에도 서두르는 편이 나은 상황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무고의 핵심 증거일 때가 대표적입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영상 기록이나 접속 기록처럼 남아 있을 때 확보해야 하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와 함께 수사기관이 확인해 주기를 요청할 이유가 생깁니다.

상대가 같은 거짓 내용을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알리고 있거나, 내 직장이나 소속 기관에까지 같은 주장을 퍼뜨리며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원래 사건의 결론을 기다릴 필요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편이 나을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지금 가진 자료가 "상대의 주장과 내 주장이 다르다"는 수준에 머문다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낸 무고 고소는 원래 사건에서 상대를 압박하려는 보복 고소로 비칠 수 있고, 무고 고소도 공무소를 상대로 한 신고이므로 같은 기준에서 내 고소의 근거가 거꾸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이 이미 재판에 넘어가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고 있다면, 그 재판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무고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때는 재판에 집중하면서 무고와 관련된 자료를 따로 모아 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불송치로 끝나도 바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그 사건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상대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공소청 검사 역시 경찰이 보낸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이라면, 송치하지 않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때 경찰에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직후라면 이 기간 동안 원래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할 일과 고소장을 쓰는 순서는 허위 고소 대응 순서를 정리한 문서에 단계별로 담았습니다.

시점을 정하기 전에 점검할 질문

  1. 상대가 알면서 거짓을 신고했다고 볼 객관 자료가 지금 손에 있는가
  2.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자료가 있는가, 있다면 보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3. 원래 사건에서 내 설명과 무고 고소의 설명이 같은 자료로 일관되게 이어지는가
  4. 원래 사건은 지금 수사, 이의신청 기간, 재판 중 어느 단계에 있는가

1번과 2번에 모두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면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1번이 비어 있다면 무고죄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쓰기보다 자료를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왜 그 시점에 고소했는지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래 사건 조사에서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A. 말하는 것 자체는 자유이지만 그 조사의 초점은 내 혐의입니다. 무고 이야기를 앞세우기보다 내 혐의에 대한 사실과 자료를 먼저 설명하는 편이 조사 흐름에 맞습니다.

Q. 원래 사건이 재판 중인데 상대가 법정에서도 같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가 증인으로 선서한 뒤 거짓을 말했다면 무고와는 별도로 위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판 기록과 증언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정리

무고죄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원래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낼 수 있지만, 두 사건이 같은 사실을 두고 겹친다는 점 때문에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라질 자료와 내 근거의 무게를 먼저 따져 보세요. 다른 질문은 무고죄처벌 안내 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52조⁠·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제245조의8 제1항⁠·⁠제3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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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