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을 검토하는 시점은 대개 자신을 겨냥한 고소 사건이 일단락된 직후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상대를 고소하고 싶어지지만, 그 전에 결정서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원래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무고의 요건에 맞는 자료가 손에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그 순서를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의 조문에 맞춰 정리합니다.
불송치 통지서에서 먼저 볼 대목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내용은 고소인 쪽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됩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뒤에서 보듯 상대방의 불복 기간은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내 쪽 날짜만으로 마감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의 기준점은 됩니다.
다음은 결정의 갈래입니다. 수사준칙 제51조는 불송치 가운데 혐의없음을 다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눕니다. 앞의 것은 고소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 뒤의 것은 사실 여부를 가릴 만큼 증거가 모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이 무고의 성립을 곧바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정서 이유란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지가 적혀 있다면, 그 대목이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는 혐의없음과 이유의 결이 다르므로, 결정서가 어느 갈래인지부터 정확히 옮겨 적어 둡니다.
원래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는 두 통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원래 사건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두 통로를 열어 둡니다.
첫째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입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신청을 받은 경찰은 사건을 곧바로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둘째는 검사의 재수사요구입니다. 경찰은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송치하지 않은 판단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본 검사는 기록을 넘겨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제1항·제3항).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요구가 가능하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기간에 무고 고소를 먼저 내면 같은 사실을 두고 두 사건이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는 원 사건 진행 중 대응을 정리한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무고의 네 가지 요건과 맞춰 볼 자료
형법 제156조는 남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징역이면 10년 이하, 벌금이면 1천500만원 이하입니다. 조문을 나눠 보면 확인할 질문이 네 개 나옵니다.
| 요건 | 확인할 질문 | 맞춰 볼 자료 |
|---|---|---|
| 신고의 상대 | 수사기관·징계권자 같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알렸는가 | 고소장 접수 기록, 진정서 |
| 목적 |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구하는 내용이었는가 | 고소장의 처벌 요구 부분 |
| 허위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가 | 결정서 이유, 거래 기록, 대화 원본 |
| 인식 | 신고한 사람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가 | 신고인이 직접 관여한 기록 |
앞의 세 줄은 고소장과 결정서만으로도 대체로 정리됩니다. 다툼이 몰리는 곳은 마지막 줄입니다.
신고 당시의 인식이 갈림길이 되는 까닭
무고죄처벌에서 묻는 것은 신고가 결과적으로 틀렸는가가 아니라, 신고하던 때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가입니다. 상대가 사정을 잘못 알고 의심만으로 고소했다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의 바탕이 된 거래나 지시에 신고인 자신이 직접 관여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정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을 때는 상대가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앞에 둡니다. 상대가 보낸 메시지와 이메일, 상대가 서명한 문서, 상대가 참석한 회의의 기록처럼 신고인이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결정서에 「증거불충분」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이런 별도 자료가 있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고, 「범죄인정안됨」이라도 상대의 착오가 드러나면 무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 둘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그 신고로 시작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상대가 뒤늦게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진술을 했다면 그 사정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무고 고소장을 구성하는 순서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다음 순서로 나누어 쓰면 읽는 사람이 쟁점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 원래 사건의 표시: 상대가 언제 어느 관서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고, 그 사건이 어떤 결정으로 끝났는지
- 허위인 부분의 특정: 신고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대목을 문장 단위로 짚고, 실제 사실을 나란히 적기
- 인식의 근거: 상대가 그 대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와 그렇게 보는 이유
- 첨부 자료 목록: 결정서 사본, 대화 원본, 거래 내역 등을 번호를 붙여 정리한 목록
고소장을 내면 고소인으로서 진술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은 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이번에는 무고 고소를 낸 쪽에 이의신청 기회가 생기며, 그 기간 역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세부 작성 순서는 무고 고소 순서를 다룬 문서에 있습니다.
기록을 정리하며 함께 챙길 것
원래 사건의 조사 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무고 고소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그때 낸 자료 목록과 받은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원래 사건에서 한 진술과 무고 고소장의 설명이 어긋나면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상대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 무렵, 고소장을 낸 날을 한 장에 적어 두면 진행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다른 쟁점은 무고죄처벌 여덟 가지 질문이 모인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통지를 받자마자 무고 고소를 하면 불리한가요?
A.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가 이의를 신청하면 원래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 두면 어느 시점에 내든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Q. 결정서에 증거가 부족하다고만 적혀 있으면 무고 고소는 어렵나요?
A. 결정서의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별도의 자료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53조·제156조·제157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4항·제245조의8 제1항·제3항·제4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5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제153조·제157조·제245조의7 제4항·제245조의8 제4항은 2026-10-27 원문 확인